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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5265522
설계용역 및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 포함)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7. 6. 30.경 피고 2.와 부산 D 소재 오피스텔 견본주택 설계용역 및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 및 물품공급을 모두 마쳤으므로, 피고 2.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7. 6. 30.경 피고 2.와 위 주장과 같은 설계용역 및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2.가 2018. 1. 9. 회사성립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7. 6. 30.경 설계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C과 피고 2.는 서로 다른 회사로 보인다. .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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