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8.22 2018나59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식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제과 및 음식료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11월부터 2018. 2월까지 피고 소속의 매장(서울 노원구 공릉점, 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에 36,937,248원 상당의 밀가루, 설탕 등 물품을 공급하였고, 그 물품대금 중 23,144,064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터잡아 위와 같이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장에 관하여 운영위탁을 받은 제1심공동피고 C, D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원고가 위 물품공급과 관련하여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도 피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 일부를 변제할 당시 피고 명의로 송금한 점, 피고가 제1심에서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물품대금 13,793,184원(= 36,937,248원 - 23,144,06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