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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19 2018가단105819
설치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6. 5. 13.경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서귀포시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단지형 연립 공동주택 48세대(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7.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하여 위 주택 내 시스템에어컨 및 제습기를 합계 215,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납품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6. 1.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계약기간 2016. 6. 1.부터 2016. 8. 30.까지, 공사대금 6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의 견본주택(이하 ‘이 사건 견본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6. 8. 10.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E에 신탁하고 수탁자인 E이 위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처분)하기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같은 달 29. E, D과 사이에 전항 기재 이 사건 공동주택의 견본주택 신축공사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E으로 이전하는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하여 시스템에어컨 등 납품,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견본주택에 관하여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하여 임대하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견본주택 내 시스템에어컨의 설치공사대금 및 임대료 합계 51,436,695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1,436,6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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