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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26 2016가단258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37,3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8.부터 2017. 7. 2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4.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 철근제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공급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4. 9. 30.까지 물품공급거래를 계속하였고, 그때까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은 107,629,750원이다.

나. 원고는 2014. 11. 7. 피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맺었다.

1. ‘을(피고들, 이하 같다)’은 ‘갑(원고, 이하 같다)’에게 물품 대금에 대한 담보로 47,500,000원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교부한다

(단, 본 약정서의 내용대로 물품(철근)대금 전액을 상환했을시 본 금전소비대차공증은 무효화 한다). 2. ‘을’은 회생인가결정 업체인 ㈜울트라건설 발행 약속어음 38,008,872원, 21,191,940원, 61,081,240원 등 약속어음 3매(120,282,052원)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배서지급한다

(단, ‘갑’은 위 약속어음으로 울트라건설 등에서 회수금원이 있을 경우 동 금원을 본건 물품대금 상환금의 일부금으로 정산한다). 3. 총금액 107,629,742원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울트라건설이 진행하는 공사현장(건설사)서 발생할 매출에 대하여 ‘갑’의 사업자로 청구하며 ‘갑’은 ㈜울트라건설 현장에 물품공급을 책임진다.

4. ‘갑’과 ‘을’은 울트라건설 현장에 공급한 철근의 수익금 중 50%는 본건 물품대금 상환으로 정산하고, 나머지 50%는 ‘을’ 또는 ‘을’이 지정한 자에게 지급한다.

5. ㈜울트라건설의 회생인가 결정에 따른 회생변제계획안의 ‘을’의 채권자지위를 배서어음만큼 승계하여(채권자등록 등) ‘갑’이 ‘을’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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