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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나6391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 소유 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은 2015. 10. 28. 분양대행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F’)과 광주시 G 일원 H 아파트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2015. 9.경 광주시 I에 위치한 아파트 견본주택(이하 ‘이 사건 견본주택’)을 주식회사 J로부터 매수하였고, F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견본주택에서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은 피고 B과 사이에, 보험기간 2015. 11. 6.부터 2016. 9. 30.까지, 피보험자는 피고 B, 보험목적물은 이 사건 견본주택, 집기비품 및 시설 등으로 하여 재산종합보험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한 목적물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피고 C 약관의 문구를 그대로 옮겨적는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서 정한 보상액의 한도로 보상하는 내용은 화재보상책임을 기본계약으로 하고 있다.

마. 2015. 12. 16. 16:45경 이 사건 견본주택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 화재는 이 사건 견본주택 옆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으로 번져, 위 차량이 소훼되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D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이 사건 차량 수리비 7,899,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이 사건 화재의 원인에 대한 조사 및 그 결과 등은 아래와 같다.

1) 광주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갑 제4호증의 1, 2 방화가능성: 신고자가 초기 신고시 견본주택 관계자가 뛰어와 신고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 화재 당시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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