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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31 2016가단2185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2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부터 2016. 8. 8.까지는 연 6%,...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15. 11. 1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이사인 피고 B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C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를 공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승낙한 다음 2015. 12. 10.부터 2016. 1. 5.까지 28,60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를 제작하여 위 현장에 납품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가사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회사가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고, 원고는 피고 B의 불법행위에 따라 28,60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창호를 납품하고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며,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 원고는 피고 B의 소개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D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을 뿐, 피고 회사와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단순 소개자에 불과한 피고 B도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주식회사 포스코엔지니어링은 서울 성동구 E 외 12필지 지상에 C를 신축하는 공사의 일부를 피고 회사에 도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 및 외장판넬공사 등을 2015. 4. 30. D에 공사대금 981,200,000원, 공사기간 2015. 4. 30.부터 2015. 11. 30.까지의 조건으로 하도급하였는데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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