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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1 2017노1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러나 C에 대한 위 조서들은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1. 11.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2. 6. 수원지 방법원에서 위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3. 5. 19. 위 판결 확정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다.

1)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6. 28. 01:30 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C로 하여금 피고인의 손목을 잡게 하고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4. 01:00 경 서울 용산구 D A 동 312호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등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및 매도 가) 피고 인은 위 1) 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C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1) 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에게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고 C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건네받아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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