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1. 11. 17. 성동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2. 6. 수원지 방법원에서 위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3. 5. 19. 위 판결 확정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다.
1.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6. 28. 01:30 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C로 하여금 피고인의 손목을 잡게 하고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7. 24. 01:00 경 서울 용산구 D A 동 312호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등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및 매도
가. 피고 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C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에게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고 C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건네받아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C의 진술이 담긴 각 진술 조서와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은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C가 필로폰 투약 등으로 처벌 받은 내용이 기재된 판결문과 C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감정 의뢰 회보 등 나머지 증 거들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