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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66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가. 피고인은 스마트 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5. 10. 13.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공영 주차장 화단에 매매대금 40만 원을 올려놓은 다음, 인근 화단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이 담긴 1 회용 주사기 1개를 찾아감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고,

나. 같은 날 18:00 경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1호 선 C 역 화장실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 같은 날 22:00 경 위 C 역 화장실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5. 10. 14. 경 위 1. 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매매대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24그램이 담긴 1 회용 주사기 1개를 찾아감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고,

나. 2015. 10. 16.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일명, ‘D’ )에게 매도하기로 사전에 협의한 후,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약 0.24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6. 경 서울 관악구 E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일명, ‘F’ )으로부터 필로폰 약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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