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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76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8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12. 23.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4.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3. 23:3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의 집 앞 노상에서 D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주고, D으로부터 그 대가로 18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5. 5.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2. 오전 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된 D의 제네 시스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주고, D으로부터 그 대가로 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5. 11.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2. 15:30 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극장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및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통화 내역 분석보고)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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