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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6.17 2016노1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청구 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이 판 시한 사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파멸에 이르게 하고,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및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마약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4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마약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필로폰 투여로 인한 마비 증세로 응급실에 후송되기 전까지 모텔에서 이틀 동안 계속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점( 결국 피고인은 마약 범행으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 6일 만에 다시 마약 범행으로 체포 ㆍ 구금되었다), 피고인의 범행 전력, 피고인이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투약의 빈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양형 부당의 사유로서 피고인이 자수한 점이 감경 사유로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 52조 제 1 항에서 말하는 ‘ 자수’ 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 하여 그 소 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또 한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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