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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30 2017노3001
절도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청구 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치료를 받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환각물질 흡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10일 만에 또다시 환각물질을 흡입한 점, 2 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부탄가스 2개와 태블릿 PC를 절취한 점, 절도 범행의 피해 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토대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치료 감호 청구사건 부분 이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1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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