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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1 2018노1018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청구 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환각물질의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 단 약자 조모임에 참석하거나 약물치료를 받는 등 치료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출소 이후 수개월 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참여하여 취업을 준비하였으나, 그 기회가 무산되자 실망감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환각물질인 본드를 흡입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치료를 희망하고 있으며, 피고인을 치료했던

L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장 등이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무려 11회에 걸쳐 실형과 치료 감호 등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중 대부분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이고, 특히 원심 판시 제 2 항의 범행은 피고인이 위 제 1 항의 범행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후 불과 4일 만에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습벽에 기한 피고인의 환각물질 흡입행위는 피고인 개인의 정신과 육체를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환각상태에서 2차 범행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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