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4. 7.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고, 2015. 8. 3. 치료 감호를 가 종료하였으며, 2016.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11. 21. 18:00 경부터 다음 날 10:00 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호텔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돼지 표 본드 2개를 비닐봉지에 넣고 코와 입을 비닐봉지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2. 12:00 경부터 같은 날 15:00 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E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 1 항 기재 돼지 표 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넣고 코와 입을 비닐봉지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동종 처벌 전력이 11회 있고,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고인은 2017. 11. 21. 경 환각물질을 흡입한 사실과 관련하여 2017. 12. 8. 경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인 2017. 12. 12. 경에도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환각물질이 함유된 본드를 흡입하는 습벽이 인정되고 본드 흡입과 관련하여 이미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로 보이므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본드 사진
1. 소변 시료 감정 의뢰, 정밀검사 확인서, 마약 감정서, 본드 및 비닐봉지 촬영 사진, 환각물질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소변 시료 감정결과 송부 관련, 피의자가 임의 제출한 물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