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1 2013고정7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4. 08:50경 C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역촌동 59-24호 앞길을 시립병원에서 역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40km의 정도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3세)을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