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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8 2015구합2101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군 입대 및 만기 전역 원고는 1990. 9. 24. 육군에 입대하여 703특공대 B중대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93. 2. 25. 만기전역 하였다.

나. 제1차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및 인용처분 원고는 1998. 7. 27. 피고에게 소속대에서 특공무술 훈련 중 ‘우슬관절 슬내장’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1998. 8. 18.경 공상군경 요건 해당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후 1998. 10. 30.부터 2009. 3. 12.까지 7차례에 걸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다. 제2차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및 거부처분 원고는 2011. 6. 2. 피고에게 ‘우슬관절 슬내장’을 신청상이로 하여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9.경 슬내장은 확정된 진단명이 아니고, 전역 후 9~13년 경과 후 진단받은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군 공무수행 중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추벽증후군, 연골연화증, 활액막염, 베이커 낭종’에 대한 전문의 의학적 소견 및 전역 후 4~5년이 경과되어 진단된 점 등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라.

제3차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및 거부처분 원고는 2012년경 피고에게 ‘우슬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상태, 외측 반월상 연골 이식술 후 상태’를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14.경 전역 후 9~18년 경과 후 진단수술받은 위 상병이 군 공무수행 중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마. 이 사건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및 거부처분 원고는 2015년경 피고에게 '우슬관절 슬내장 십자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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