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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782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275』 C는 서울 강서구 D상가 내에서 E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F’ 마트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A은 위 ‘F’ 마트의 종업원이다.

C는 E의 채무로 인하여 ‘F’ 마트 매출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피고인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임차인이 피고인 A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였다.

1. 사문서위조 C와 피고인은 2013. 12. 20. 위 'F' 마트 내에서, 백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일억 원’, ‘계약금 삼천만 원, 영수자 G’, ‘중도금 칠천만 원’, 임대인란에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H아파트 6동 507호’, ‘주민등록번호 : I’, ‘전화 : J’, ‘성명 : G’이라고 기재한 다음 인근 도장집에서 미리 만들어온 G의 인장을 G의 각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C와 피고인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C와 피고인은 2013. 12. 22.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24에 있는 강서세무서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세무서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C와 피고인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조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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