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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66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7. 18. 범행

가. 피고인은 임대인 P으로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63만 원으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Q아파트 21동 206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캐피탈로부터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18.경 용인시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학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대차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컴퓨터로 작성하고, P이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 1부를 검은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와 영수증 1부를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07-50 소재 태농빌딩 401호 피해자 회사의 제휴업체인 주식회사 원캡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영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주식회사 원캡 사무실에서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부동산공인중개사가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출이 거절당하자 같은 날 용인시 기흥구 R 소재 ‘S’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공인중개사 T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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