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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27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795]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4. 27.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미용실'에서, 성명을 모르는 사람에게 의뢰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E(A) 203동 1002호', 보증금란에 '일억사천만원', 임대인 성명란에 'F', 임차인 주소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E아파트 203동 1002호', 성명 란에 'G'라고 각 기재한 다음, 임대인의 이름 옆에 F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5. 12.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0. 하순경 의정부시 C에 있는 ‘J부동산’ 사무실에서, 채권자 I로부터 임차권을 양도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그곳 중개인에게 의뢰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목적물란에 “위 E 아파트 203동 1002호”, 전세보증금 란에 “1억 4,000만원”, 임차인란에 “I”, 임대인 란에 “F” 등으로 각 기재한 다음, 임대인의 이름 옆에 F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5. 12.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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