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1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3. 1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01:20 경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에 있는 아 이린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633 수자원공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543』 피고인은 2018. 2. 2. 20:50 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카니발 차량을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력 확인) 『2018 고단 5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연달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고, 무면허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