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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05 2016고단1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2016 고단 1338] 피고인은 2016. 4. 9. 01:12 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화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정왕동 1849-7 옥구 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 싼 승용차를 500m 가량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765] 피고인은 2016. 3. 31. 00:49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옥구 천서로 337에 있는 시화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중심 상가로 103에 있는 세종 3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799] 피고인은 2016. 4. 28. 23:32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46 블럭 번지 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구 천서로 313 우강 민물 장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에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2016 고단 13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기록 지

1. 단속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17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측정 프린트

1. 단속관련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17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기록 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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