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163] 피고인은 2008. 12.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1.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6. 21:4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신 천리에 있는 번지 불상 밭에서부터 부천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606] 피고인은 2018. 9. 19. 09: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1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판결 문 첨부) [2018 고단 26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2018 고단 2163호의 음주 운전이 단속되어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2018 고단 2606호의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