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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30 2016고단9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95』 피고인은 2009. 2. 1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5. 3. 1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2. 27. 01:35 경 시흥시 정왕동 이주민단지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786 번지 정 왕 2 교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205』 피고인은 2016. 3. 26. 16:30 경 시흥시 정왕동 MTV에서 시흥시 정왕동 1785-1 건영 아파트 1차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9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1( 전자화 문서)

1. 판시 전과 : 범뵈경력등조회회보서 (A) [2016 고단 12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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