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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3 2018고단19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37] 피고인은 2009. 1. 1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0. 10.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16. 00:50 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 앞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수자원공사 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340] 피고인은 2018. 7. 13. 16:10 경 시흥시 옥구 천동로 422에 있는 영남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구 천동로 433-25에 있는 송운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9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기록 지

1. 판시 범죄 전력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및 각 약식명령 [2018 고단 23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음주 운전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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