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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13 2015고정9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1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 00:00 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대교 보신탕 앞 도로에 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럭키 독서실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륜차를 약 3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사건 약식명령 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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