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20 2017고단2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2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6. 23:00 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민 백사거리 근처 도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덕 고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판결문 사본 등 편철), 판결 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고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도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