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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24 2016고정9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버지 C(62 세) 소유의 D CA110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7. 31. 00:15 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범계역사거리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CA11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 감지기에 적색으로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자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시인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회 이상 30분 가량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7. 31. 00:25 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범계 역 1번 출구 부근에서 같은 날 00:40 경까지 119 구급 대원 E 등 5명이 함께 있던 중 음주 운전 혐의로 음주 측정을 요구하던 피해 자인 안양동안 경찰서 경찰관 순경 F(31 세 )에게 “ 병신새끼야! 안양에서 나를 만나면 너 죽여 버리겠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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