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22. 08:00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50 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범계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4. 22. 08:50 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범계 사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안양 시청 방면에서 명 학대 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0 세) 이 운전하는 D 링 컨 MKC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음주 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