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6. 4. 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06:20 경 군포시 산본동 소재 가야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6:35 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샘마을 한양아파트 115 동 앞 도로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2회 - 유리한 정상: 술을 마신 다음날 술이 깨 었다고
생각하여 운전한 것이고, 혈 중 알코올 농도도 0.051%에 불과 하여 범행 경위 등에 참작할 여지가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