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89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4. 경부터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202호, 930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D’, ‘E’ 등에 ‘F’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업주이고, 성명 불상( 같은 날 기소유예) 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성매매 영업 수익의 20%를 분배 받기로 하고 여종업원 관리, 사이트 홍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과 함께 2016. 11. 22. 21:00 경 위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남자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G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202호로 안내하여 위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과 공모하여 2016. 11. 14. 경부터 2016. 11. 22.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