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920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9. 경부터 2016. 9. 6. 20:30 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411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9. 4. 경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D‘ 등에 위 업소를 광고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411호로 안내하여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E과 1회 성 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위 법 제 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