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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86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실장인 성명 불상과 함께 2016. 3. 경부터 2016. 5. 30. 경까지 서울 강남구 C 2차 오피스텔 1430호, 2104호, 1422호, 2212호를 임차하여, ‘D’ 등 인터넷사이트에 ‘E’ 란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광고 및 구인 광고를 하고,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F 등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호실에 대기하게 한 다음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G 등 남성들을 위 호 실로 안내하고, F 등 여성들 로 하여금 G 등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받고 G 등 남성들의 성기를 손 등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 제 3회 공판 기일)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단속사진, 성 매수 남과 업소 간의 문자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압수된 증 제 1, 2호는 단속현장에서 성매매여성인 F으로부터 압수한 성매매대금으로서, 성매매여성이 성매매 알선 범행의 공범이라고 할 수는 없고, 아직 정산이 이루어지기 전이어서 업주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는 지금까지 없는 점,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신체적정신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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