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7고단2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1126 호실을 임차하고 러시아 국적의 D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14:00 경 위 오피스텔 13 층에서 성매매 광고사이트 ‘E’ 을 통해 연결된 남자 손님 성명 불상으로부터 화대 20만 원을 지급 받은 다음 그를 위 오피스텔 1126 호실로 안내하고 그곳에 대기 중인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성명 불상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12. 22. 경부터 2016. 12. 28.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 단속현장 채 증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작은 보세 옷가게 라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겠다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 규모도 커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