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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7고단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서울 마포구 F 오피스텔 A910 호, B1407 호, B1408 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G’ 등에 ‘H’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공동 운영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6. 12. 13. 14:10 경 위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A910 호로 안내하고 그곳에 대기 중인 성매매 여성인 I으로 하여금 위 성명 불상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6. 10. 24. 경부터 2016. 12. 13.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H’ 성매매업소 영업 시작일 특정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영업기간 및 규모, 업소 운영에서 차지하는 역할 및 정도, 범행을 자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추징금액 750만원[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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