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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24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업주인 성명 불상( 같은 날 기소 중지) 과 함께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1817호 및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303호를 임차하고 E 등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 사이트 ‘F’ 등을 통해 ‘B’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광고 하여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 매수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과 함께 2016. 8. 17. 16:35 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겠다며 찾아온 단속 경찰관 경장 G을 성매매 여성 종업원 E이 있는 위 C 오피스텔 1817호로 안내하여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성명 불상과 공모하여 2016. 3. 21. 경부터 2016. 9.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범죄현장사진

1. 업무용 시설물 단기사용 계약서

1. ‘H’ 사이트 캡처사진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위 법 제 24조에 의 하 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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