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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486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5. 17:10 경부터 같은 날 18:30 경까지 광주 남구 B 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이용원에서 술에 만취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닫힌 가게 문을 잡아당기는 등 약 40 분간 소란을 피워 그 이용원에 들어오려 던 손님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이용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4년 이후에는 2회의 전과만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범행 내용 및 범행 이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평소 술에 취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사정이 엿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21:00 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이용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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