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5.15 2017고정10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2016. 2. 15. 경 거제시 C, 2 층에 있는 25평 상당의 D 이용원에서 안마 침대 4개, 안마용 반바지, 티셔츠, 수건, 마사지 오일, 실 내화 등을 비치한 후, 피고인 A는 이발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면도 및 안마를 담당하기로 하고, 안마요금은 1 시간에 6만원을 받기로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12. 21. 경까지 위 D 이용원에 손님으로 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등이나 목, 어깨, 허리에 오일을 바르고 안마해 준 후 시간 당 6만원의 안마비를 받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D 이용원 현장사진, 수첩( 안 마 장부) 사본, 영업신고 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 88조 제 3호, 제 82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