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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0 2014노9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처음부터 강간, 강도를 하기 위해 이용원에 들어갔다고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강간, 강도를 하기 위해 이용원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기 위해 이용원에 들어가 물을 얻어 마시다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도 없다.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특히 원심은 ① 피해자가 원심에 제출한 합의서를 양형요소로 참작하지 않았고,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약하지만 피해보상을 해주었음에도 피해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양형요소로 참작하였으며, ③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마치고 다시 구속된지 1년 7개월이 넘었음에도 형의 집행을 마치고 7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양형요소로 참작한 잘못이 있다.

판 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기 위해 이용원에 들어가 물을 얻어 마시다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공소장 및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용원에 들어갈 때까지는 강간, 강도 및 주거침입의 범의가 없었던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이용원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서 있던 방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며 사정하여 범행을 중지하였고 그 과정에서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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