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면 15일 이내에 조합원, 토지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므로, 2006년경부터 현재까지 C의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공개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E 3층 C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와 작성한 ‘C에 관한 지장물조사, 지장물폐쇄, 이주관리, 수용재결 업무대행 용역계약서’를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2017. 3. 일자불상경부터 2019. 1. 21.까지 8회에 걸쳐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각 용역계약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6호, 제124조 제1항 제2호(2017. 3.부터 2018. 4.까지의 각 범행),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2020. 6. 9. 법률 제1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 제2호(2019. 1. 21.자 범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서를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맞으나 그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던 C의 사무장이 위 계약서들의 공개를 누락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를 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