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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7 2019고정25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건물 4층 C호에 있는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된 경우 해당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7.경 E카페에 2014. 1월, 2월, 3월 각 월별 조합 입출금 세부내역서를 그 공개시한인 2017. 4. 15.을 경과하여 인터넷에 공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 23 내지 29, 32 내지 44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조합의 월별 입ㆍ출금 세부내역서가 작성되었음에도 해당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서류 등 공개 의무를 적시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법정 기한을 경과하였으나 대부분 뒤늦게나마 공개 의무를 이행하기는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고소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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