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건물 4층 C호에 있는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된 경우 해당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7.경 E카페에 2014. 1월, 2월, 3월 각 월별 조합 입출금 세부내역서를 그 공개시한인 2017. 4. 15.을 경과하여 인터넷에 공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 23 내지 29, 32 내지 44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조합의 월별 입ㆍ출금 세부내역서가 작성되었음에도 해당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서류 등 공개 의무를 적시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법정 기한을 경과하였으나 대부분 뒤늦게나마 공개 의무를 이행하기는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고소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