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1.19 2017고합325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산시 D에 있는 병 입주류 판매업 등을 주요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 발급 부가가치 세법 규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31. 경 경산시 D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무면허 주류도 매업자인 E에게 81,835,393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총 2,815,365,317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한 자가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31.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F 주점 ’에 2,450,911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이 2,450,911원으로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3,068회에 걸쳐 2,963,542,439원 상당의 거래에 대하여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국세청 세금 계산서 발급 프로그램 출력물

1. 고발 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