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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9 2016고단193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억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8.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F에게 344,800원 상당의 목재 등을 공급하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기재와 같이 총 5654회에 걸쳐 합계 2,471,564,124원 상당의 목재 등을 공급하고도 세금 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31.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29,96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 일람표 (2) 의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 가액 합계 2,267,204,268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총 99 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서

1. 확인서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내역

1. 매출 누락 명세서

1. 전자 세금 계산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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