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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7 2018고합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750,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섬유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조세범 처벌법위반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 경 양산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공급 가액 1,363,636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제 1 내지 1,718번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2,903,822,92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제 1,719 내지 1,984번 기재와 같이 실제 공급한 재화의 공급 가액보다 높은 금액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급 가액 합계 6,296,494,928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 31. 경 사실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7,111,5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제 1 내지 278번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합계 4,288,043,62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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