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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7고단230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9. 24.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05. 2. 경부터 부산 금정구 C에서 주류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 사업자 등록번호 : D, 이하 ‘B ’라고 함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 위 피고인은 2014. 2. 23. 경 B 사무실에서 사실은 14,690,916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가 운영하는 ‘F 주점’( 사업자 등록번호 : G)에 공급 가액 금 14,690,916원 상당의 ‘ 윈 저’ 등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2매, 공급 가액 합계 1,222,602,072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런 데, 위 피고인은 2014. 2. 23. 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H에게 14,690,916원 상당의 ‘ 윈 저’ 등 주류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2매, 공급 가액 합계 1,222,602,072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의 가. 항 및 나.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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