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1.24 2015가단11041
건물명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4...

이유

갑 제1에서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쥐지를 종합하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5. 7. 27. 차임 중 일부로 300,000원을 지급한 사실 및 피고가 2014. 11. 11. 보일러 수리비로 지출한 118,000원을 차임 지급에 충당하기로 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차임연체로 위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체차임 합계 1,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5. 6. 16.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3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