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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35682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① 피고의 차임연체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2017. 1. 22.부터 2018. 5. 21.까지 16개월간의 사용수익에 따른 연체 차임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8. 3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③ 2018. 5. 22.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월 3,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차임 또는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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