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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8 2016가단1320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33,560,000원 및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부부지간으로, 2006. 3. 30.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기간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으나, 피고들은 2008년 10월부터 원고에게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들이 연체한 차임과 관리비는 2016. 7월까지 43,560,000원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서 피고들에게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차임연체로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들이 연체한 차임과 관리비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뺀 나머지 33,560,000원과 2016. 8.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까지 월 1,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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