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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3.31 2014가단22181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5,110,000원과 2015. 1. 13...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에서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이 체결한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위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로써 2015. 3. 12.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5. 1. 12.까지의 연체 차임 5,110,000원과 2015. 1. 13.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7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피고 C은 위 부동산을 권한 없이 점유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C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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