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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0 2015노31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가짜 석유제품을 지속적으로 제조판매한 것이 아니라 경유 대금을 많이 연체하던 악성 거래처에게만 때때로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 금액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에게 탱크로리에 설치된 체크밸브를 이용하여 판매량의 20%를 빼돌리라고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 다) 가사 피고인 A의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피고인 F은 피고인 A과는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였으므로, 피고인 F의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 부분은 피고인 A의 범행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가)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에게 항상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이 아니라 정품 경유를 판매한 적도 많았고,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더라도 항상 등유와 경유의 비율을 70% : 30%로 혼합한 것이 아니라 경유를 30% 이상의 비율로 혼합한 경우도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 금액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 나) 피고인 B은 탱크로리에 설치된 체크밸브를 이용하여 판매량의 20%를 빼돌린 적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F 원심이 피고인 F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G 1) 사실오인 피고인 G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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