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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6 2017고정110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에서 E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 및 배달 업무에 담당하는 소장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는 2016. 8. 22. 석유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7. 5. 17. 경 양산시 F에 있는 ‘G 국도건설공사’ 현장에서 H 소속 I 굴삭기에 경유를 연료로 주유 판매하면서 경유 제품에 등유 15% 가 혼합된 가짜 석유제품 256리터를 주유하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ㆍ 판매하고, (2) 피고인은 2017. 5. 18. 경 위 장소에서 H 소속 J 불도저, K 진 동로 러에 경유를 연료로 주유 판매하면서 경유 제품에 각 등유 30% (201 리터), 등유 5% (117 리터) 가 혼합된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ㆍ 판매하고, (3) 피고인은 2017. 5. 18. 경 10:34 경 울산시 L에 있는 ‘M 고속도로 10 공구’ 현장에서 N 소속 O 페 이로 더에 경유를 연료로 주유 판매하면서 경유 제품에 등유 30% 가 혼합된 가짜 석유제품 192리터를 주유하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ㆍ 판매 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과 법리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H 소속 I 굴삭기, J 불도저, K 진 동로 러, N 소속 O 페 이로 더( 이하 이를 묶어 ‘ 이 사건 중기’ 라 한다 )에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 석유제품을 주유한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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